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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Q&A

2023-03-16
23년 추가교육
작성자 최재경 게시물 고유번호 8
조회수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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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글
작성자 : 예비군대대        답변일 : 2023/03/17
제목 : 23년 추가교육

안녕하세요 예비군대대입니다.

김재경 학생은 22년 11월에 기본훈련을 받지 않았네요.


23년 4월 5일(수) 기본훈련1차 훈련에 참석하고, 

이월된 훈련은 차후 경산대대 일정에 따라 훈련이 부과되면 예비군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이월훈련에 대하여 원하는 날짜(휴일 등)에 훈련을 받기 원하면 예비군포털에서 전국단위훈련을 신청하여 가까운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 받으면 됩니다.


이 사항은 모든 예비군에게 적용됩니다.

대구한의대학교 예비군대대 053)819-1170


감사합니다.


=================[이하 원글]=================
[원글] 최재경 님이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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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3년 추가교육
내용 : 22년 11월에 시행된 학생예빈군을 불참하여
23년에 추가교육을 이수해야한다는 글을 보고 문의 남깁니다.

1. 4월에 시행되는 훈련기간동안 2회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하반기(7월-12월)에 추가적인 교육을 받나요?
2. 22년 훈련 불참자가 따로 재훈련 이수를 위해 신청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관련된 글이 없어 문의남깁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글
22년 11월에 시행된 학생예빈군을 불참하여 23년에 추가교육을 이수해야한다는 글을 보고 문의 남깁니다. 1. 4월에 시행되는 훈련기간동안 2회 받아야 하나요?아니면 하반기(7월-12월)에 추가적인 교육을 받나요? 2. 22년 훈련 불참자가 따로 재훈련 이수를 위해 신청해야하는 것이 있나요? 관련된 글이 없어 문의남깁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